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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이에스kim 2021. 9. 8. 11:10

주위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그런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노인복지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에 대해 알아볼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하겠다는 뜻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된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병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일반 장애인은 제외)

 

 

 

지원하는 혜택은 세가지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로 나뉜다.

 

 

 

 

재가급여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원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한다.

 

 

2.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당) : 1~5등급 치매 대상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한다.

 

 

3. 주.야간보호(1일당) : 대상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고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등 심신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

 

 

4. 방문목욕 (방문당) : 장기용야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을 제공한다.

 

 

5. 방문간호 (방문당) : 의사, 한의 또는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등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한다.

 

 

6. 단기보호 : 대상자를 월 9일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한다.

 

 

7. 기타재가급여 : 대상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을 

제공하거나 대여한다.

 

 

 

 

시설급여 

 

1.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기관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한다

(입소정원 : 10명이상)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기관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한다.

(입소정원 : 5~9명)

 

 

 

특별한현금급여

 

대상자가 섬, 벽지에 살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한다.

 

 

여건이 어려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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