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진혁은 지난 6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 머물다 집한 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로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고 한다. 당시 최진혁을 비롯해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들과 접객원 등 총 5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최진혁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8일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밤 10시 전까지 자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다"라고 그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4단계 거리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