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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4가지

제이에스kim 2021. 9. 23. 18:00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것 중 하나가 해고와 권고사직입니다.

헷갈려하는 이유로는 둘다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되기에

큰 차이를 못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복직 가능 유무, 해고예고수당 등 여러가지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이점을 알고 미리 대비를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권고사직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고사직 ◆

 

 

기업이 근로자에게 퇴사를 제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상호간의 협의 하에 퇴사를 하는 것이 됩니다.

 

대표적인 권고사직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원감축입니다.

 

외에 근로자가 업체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될 경우 등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해고와 비교했을 때

둘 다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서로 다른 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해고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모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전에는 고지를 해야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30일 이전에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은 회사측에 불이익을 가져다주고,

해고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해야합니다.

여기서 가장 첫번째 차이가 권고사직은 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 거부권이 없는 것입니다.

불성실하게 근무했거나, 업무미숙, 근무태도 불량,

그 밖에 손실을 준 행위 등을 하면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사유가 무엇이든 간에 근로자가 수락해야만 진행되는 것으로 

상호합의를 통해 퇴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는 사직서에 이유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해고가 아니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

 

 

30일이내에 권고사직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는 크게 4가지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고용유지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

 

2.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불가

 

3. 정부지원 인턴제도 제외 (청년 및 중장년 인턴도 포함)

 

4. 고용노동부 감독 대상 - 권고사직 누적발생시

 

 

대표적인 것으로는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지원 인턴제도 시행기업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런 일이 반복되면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으며

고용유지지원 사업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권고 받아 사직했지만 사직서 내용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간혹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을 피하고자

자의에 의해 그만두는 것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노동부에 그렇게 신고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권고사직자 실업급여 ◆

 

 

1. 실직 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 기간 180일 이상

 

2. 권고사지과 같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있는경우

 

3. 수급 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 퇴사,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그만두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여 그만두었다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며,

최종 이 직전에 18개월간 고용보험의 피보험 기간이

총 합쳐 180일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부당하게 해고 당한 경우라면

사직서를 쓰면 안됩니다.

 

해당 문건을 제출한다면 고용주와 합의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준다고 해서 받게 되면

일을 그만두는 것을 인정하고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출근하지 않게 되면 무단결근이 되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기에 빠진 사업체가 많아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권고사직 사유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퇴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고용유지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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