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좋은정보

노란우산공제 가입 해지 시 주의사항

제이에스kim 2021. 12. 2. 16:41

근로자들과 달리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퇴직금이 없다보니 미래에 폐업이나 나이가 들 경우 생계위협이 올 수 있어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해지, 주의사항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따로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사업자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폐업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운영하던 매장을 접어야 할 때 목돈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가입대상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120억원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상공인이면서 제조, 광업, 건설,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일 때 가입이 가능하며, 그 밖의 다른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 필요서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프리랜서 :  원천징수영수증,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

 

 

가입방법

 

은행지점 방문

가까은 은행지점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우정사업본부/새마을금고중앙회/수협중앙회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합니다.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본부/지역본부/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월 납입한 금액은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원하는 금액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혜택

 

1. 최대한도 500만원의 소득공제

 

2017년부터는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도가 조정되었으며 월 42만원정도의 금액을 납입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 금액이 4,000만원이하라면 최대 한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폐업 시 일시금과 분할금 중 선택하여 목돈 수령 가능

 

매년 납입한 금액의 일정 금액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납입한 금액 전액 연 복리 이자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운용수익에 따른 부가 공제금액 지급이 이루어 지는데 이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폐업을 진행하게 되면 납입하면서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식으로 목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납입금 압류 보호 및 상해보험 가입

 

사업을 하다보면 경기 불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입한 금액은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발생한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또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따로 발생하는 비용 없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2년동안 매월 납입한 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4. 희망 장려금 수령 가능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지만 서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발생하는 매출이 2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24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 지역은 연 매출 3억원이하인 경우에 최대 12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전 주의사항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중도 해지를 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해지했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정당한 해지 사유

  • 폐업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폐업
  • 사망,해산 : 개인사업자 혹은 가입자 사망, 법인사업자 해산
  • 퇴임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노령 : 가입기간 10년이상 / 만 60세이상인 자가 지급청구

 

중도해지시 불이익 사유

  • 어쩔 수 없는 폐업 또는 사망이 아닌데 본인이 원해서 해지하는 경우
  • 공제금을 12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아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강제 해약

위 내용으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기타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란우산공제는 미래에 폐업을 할 경우를 대비하고 퇴직금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 듯 중도에 해약 할 경우도 고려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좋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0) 2021.12.01
자급제 알뜰폰  (0) 2021.11.24
11월 탄생화와 꽃말 모음  (0) 2021.11.23
기미없애는 민간요법 !  (0) 2021.11.19
집중! 뱃살 빼는 최고의 운동법  (0)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