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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방법

제이에스kim 2021. 9. 9. 15:38

은퇴 준비를 하는 1인 가구는 21% 정도에 그칩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준비를 막막하고 어렵게 여긴다는 뜻인데요

은퇴 후 노후대비,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50대 정도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때부터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50대들의 평균자산은 6억 6천만원정도인데

이중 부동산 비중이 70%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은퇴를 하게 되면, 부동산보다는 현금자산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금자산 비중이 낮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생활비로 따져보면 25년동안 매월 200만원정도 사용한다고 가정 했을때

현금 자산만 5억정도 필요한 셈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젊을 때부터 노후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추산하고

탄탄하게 준비해햐 합니다.

 

 

 

 

먼저 알려드리는 것은 바로 퇴직급여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외부 금융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저축을 하는것으로

매년 줘야될 퇴직금 만큼 저축이 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일이 생겨도 근로자 퇴직금은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으며,

퇴직을 하게 된다면 급여 계좌로 받는 것이 아니라

IRP 계좌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P 계좌는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유롭게 가입을 할 수 있는 연금을 말하며,

회사에서는 이 계좌를 통해 퇴직을 하게 된다면 14일 이내 입금을 해줘야합니다.

 

특히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찾게 된다면

퇴직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계좌가 아닌 IRP 계좌를 통해서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를 적용 받으려면 일반 계좌보다

IRP계좌를 통해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알아서 주는 제도 중에서도 연금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 연금은 기준점도 매우 복잡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70%의 어르신들에게 지급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배우자의 소득까지 고려하는 제도로

내 명의 재산이 없다고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싶다면, 재산 상태와 기준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을 무턱대고 자신의 재산을 자식에게 다 넘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를 통해 유언대용신탁, 유언장 작성을 통해서

재산을 넘기지 않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자식들에게 욕심을 부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를 생각하며 효도를 하는 자식들은 안타깝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섣불리 재산을 넘기고 나서 쓸쓸한 노년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조금은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렇듯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노후준비는 무엇일지 생각을 하며,

앞으로의 노년을 어떻게 보낼지 준비를 하게 된다면 쓸쓸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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