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필요한 시간을 주는 ‘청년수당’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활기 넘치는 청년 시절은 자기 개발과 미래에 관한 청사진을 그려야 할 중요한 시기다.
서울시는 이러한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직접적 도움이 되는 ‘청년수당’을 2015년 지자체 최초로 제안한 이래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청년수당은 진정한 목적인 현시대 2030 청년의 자립과 자신감 회복,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향상, 사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라는 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청년수당, 이제 서울 청년 모두에게
청년에게 시간은 꿈을 이룰 수도 있고, 꿈을 고민할 수도 있는 소중한 기회다. 생계를 위해 비정규직을 전전하거나 좁은 취업의 문을향해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청년수당은 꼭 필요한 시간을 선물한다.
2016년 처음 시작된 청년수당은 심사 기준을 거쳐 해당되는 청년에게만 지원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는 더 많은 서울 청년이 청년수당을 받게 된다. 취업 준비생이나 구직 중인 미취업 상태의 청년이라면 서울청년포털의 공고 내용을 참고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매달 50만원이라는 상징성 외에도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단절된 사회 관계망을 재구성하며, 다양한 청년 활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변화할 수 있는, 청년의 인생 마중물이 되고 있다.
미래를 담당할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미래를 더욱 긍정적이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라는 전제로 확대 시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선별된 소수가 아닌, 서울 청년 누구나 일생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서울시의 든든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많은 청년과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청년수당 지원
2019년에는 미취업 기간 상대평가였지만 2020년부터는 기본 요건이 충족되면 모든 청년
•지원 대상 : 만 19~34세의 서울 거주자 중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50% 미만)
•지원 내용 : 1인당 50만원×6개월, 생애 1회 지원
3년간 서울 청년 모두에게 지원한다. 구직을 원하는 모든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준다는
의미다. 기존처럼 지원 대상을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직하는 취업 준비생이나 미취업 청년이라면 기본적으로 청년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수당을 필요로 하는 모든 청년에게 서울시가 보편적 지원을 제공한다.
청년수당 지원 조건 :
중위소득 150% 미만, 만 19~34세, 서울에 거주하며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원 체계를 더욱 시스템화하고, 자격 요건도 더 간소화할 예정이다. 청년수당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유사 중복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
청년수당 지원 대상 확인 방법 :
소득은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공단)로, 서울 거주는 서울시 주민등록 자료(서울시 자치행정과)로, 고용보험 가입 및 중복 사업 참여는 일모아 시스템(고용노동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졸업 여부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졸업증명서(졸업장 등)로 확인하고, 대학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청년주거비
청년들이 안고 있는 고민은 저마다 우선순위가 다르겠지만, 취업과 진로 문제만큼이나 거주 형태나 자신이 사는 주거
공간에 대한 고민도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부모와 학교로부터 독립해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넘어야 하는 큰 산이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높은 주거비 부담 등 주거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와 사회 진입을 위해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선다.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이 주로 접하는 월세 주거 형태에서 지방의 월세 평균은 29만원, 서울의 월세 평균은 49만원으로, 서울 청년은 매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 주거비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면서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집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씩 10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또 독립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문제 중 낮은 보증금과 높은
월세의 악순환을 끊어줄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는 대출이 불가능한 무소득 청년에게도 목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지원해줌으로써 보증금을 늘리고 월세를 줄여 청년들의 실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킨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1% 내외의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주거비 걱정을 덜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
• 지원 대상 :
만 19~39세 이하의 중위소득 120% (약 204만원,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월급 약 212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 이하
청년 1인 가구 5000명
(지원 제외자 :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 주택 소유자 등 유사 청년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기 존 주거 정책 사업 참여자 등)
• 지원 내용 :
월 20만원 임대료 지원(최대 10개월, 총 200만원 지원), 주택·비주택 종류 구분 없이 생애 1회 지원
• 지원 방법 :
‘서울청년포털’ 내 신청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가능
(지원 대상자 월세 선납입 시, 납입 증빙 후 계좌로 지원금 입금)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역세권에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지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에 기여한다. 이 주택은 역세권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회의실, 북 카페, 공연장 등의 공용 공간도 제공한다.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가 신청 가능하다.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에 맞춰 서울시는 마포구 합정역, 성동구 장한평역, 중랑구 상봉역 인근에 역세권 2030청년주택을 착공한다. 더불어 지난 10월 24일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사업추진 시 받아야 했던 통합 심의·승인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청년주택 공급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지붕 세대공감 주택
대학가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남는 방을 대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에 세를 주는 것으로, 세대 차이도 줄일 수 있고 외로운 도시 생활에서 어르신과 청년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자 중 주택(방1개 이상)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과 서울시 소재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이면 가능하다. 한지붕 세대공감 주택으로 선정되면 어르신에게는 방 1실 당 100만 원 이하의 환경 개선 공사비용을 지원하고, 대학생에게는 무보증금으로 학교와 근접한 주거 공간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가능하다.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청신호주택)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송파구 풍납동, 강동구 상일동 등 총 868세대의 청년주택 입주자를 모집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는 청신호주택 1호인 ‘정릉 하늘마루’가 포함됐다. ‘청년·신혼부부 맞춤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공동 육아방, 공동 창고, 코인 세탁실 등 입주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행복주택은 입주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이 저렴하고 중도해지가 자유롭다는 것이 특징이다. 만 19~39세의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하다.
서울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 오늘의 출퇴근 걱정과 내일의 이사 걱정도 덜었다. 대신 마음 편히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 집 걱정만큼은 함께 해결해나가겠다는 서울시의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택 지원 덕분이다. 서울연구원이 지난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서울의 가장 큰 단점으로 ‘높은 주거비(69.5%)’를 꼽았다.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도 주거 부문이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은 결혼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도 꼽힌다. 서울시는 더 많은 신혼부부의 집 장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및 관련 금융 지원을 다양하게 시행한다. 주택 공급은 주택난을 해소하고 입주민이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게 한다. 신혼부부라면 망설일 필요가 없다. 서울시는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집으로 꼭 맞는 금융 지원을 준비한다.
임차보증금 금융 지원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만큼 목돈이 필요한 임차보증금은 신혼부부에게 큰 부담이다. 서울시에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결혼 5년 이내(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의 신혼부부에게 5억원 이내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위한 임차보증금 90% 이내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최대 연 1.2%(서울시 이차보전)로 최장 8년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전용 매입 임대주택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 양호한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기준에 맞춰 수리·보수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재건축 물량에서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을 확보해 전용면적 60m2 이하 행복주택을 신혼부부 전용으로 공급한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중에서도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비율을 전체 공급 물량의 약 30%에서 45%까지 늘려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월평균 소득 70~100%(맞벌이 90~120%) 이하(자산 기준 제한)의 신혼부부로 결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주택 임대차 관련 상담은 여기에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이사 시기 불일치로 인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모든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은 전화와 센터 방문,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전문 상담사가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서울시 주택종합상담실 02-2133-1200~8
cb-counsel.seoul.go.kr
청년주택 정보는 여기에서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youth.seoul.go.kr)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홈페이지(housing.seoul.kr)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I-sh.co.kr)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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