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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제이에스kim 2021. 10. 15. 10:33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261만명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더욱 증가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정말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업목적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 만 6세이상부터 만 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유지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    람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65세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    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마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해할 경우 신청불가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

  (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제출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장애인활동지원사

 

국가고시 없이 취득조건만을 만족하여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처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원래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불리다가 2019년 4월에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요양보호사 활동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업무 :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분들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취업처 : 요양병원, 특수학교 등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신체, 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는 일상, 사회생활에 임하기 어려운 장애인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자격증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취득조건

 

만 18세이상 성인

교육과정 40시간 이수

현장실습 10시간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국가고시 없이 취득조건만을 만족하면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처럼 오랜 시간 공부하지 않아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만 18세이상의 성인이라면 교육과정 40시간 +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하는 것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교육은 보통 장애인복지기관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은 매달 진행하기도 하지만 교육기관마다 개별 교육 일정이 상이하니 교육 계획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은 표준교육과정에 따르며 총 40시간을 진행해야 하며, 일 8시간씩 5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만약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전에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아이돌보미, 가사간병 도우미 최근 1년 정부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이신 분들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4일동안 일 8시간, 총 32시간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진행 후 현장실습은 10시간으로 이는 공통입니다.

 

*유의사항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배우자, 직계혈통,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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