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에스입니다 ^O^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결손과 심리 및 정서 회복 등 학생들의 교육회복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경기도고육청에서 교육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대상 : 경기도 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각종학교 포함) 재학생의 학부모(보호자)입니다. 2021년 9월 15일 기준 재학생 대상이라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미인가,대안학교,외국인학교는 제외) 교육회복지원금 금액 : 학생1인당 5만원(경기지역화폐) 신청절차 -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 경기지역화폐 가입 → 자녀의 소속 학교로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서식은 소속 학교에서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