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에스입니다 ^O^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결손과 심리 및 정서 회복 등
학생들의 교육회복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경기도고육청에서 교육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대상 : 경기도 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각종학교 포함) 재학생의 학부모(보호자)입니다.
2021년 9월 15일 기준 재학생 대상이라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미인가,대안학교,외국인학교는 제외)
교육회복지원금 금액 : 학생1인당 5만원(경기지역화폐)
신청절차
-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 경기지역화폐 가입 → 자녀의 소속 학교로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서식은 소속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등으로 발송될 예정 → 학교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출
기간 : 2021년 10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제출처 : 개별학교 (작셩양식,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별도 안내 될 예정)
신청 전 : 학부모(보호자)명의 경계지역화폐 가입 필수
유의사항 : 원활한 지급을 위해 신청서에 정확한 정보 기재
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인 경우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자녀별로 모두 작성하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로 각각 제출해야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경기지역화폐로 충천되니 지원대상 자녀 수만큼 카드가 필요X)
교육회복지원금 사용처 : 경기지역화폐로 지원되기 때문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가급적 지원금 지원 취지에 맞게 학생의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및 사용기간 :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앱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현황이나 카드등록, 잔액확인, 분실신고, 재발급 등 관련된 사항을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지역화폐 가입 및 시스템 관련 : 1899-7997(28개의 시,군)
성남시 및 시흥시 : 1577-4321
김포 : 1899-6946
기타문의 : 소속학교나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문의
단 돈 5만원이라도 큰 돈이니 경기도에 거주하시고 자녀가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꼭 신청하셔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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