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절차가 9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1인 가구는 지난 6월 현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며,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여야 해당됩니다.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정부가 지난 5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7월 26일 발표한 초안(5000만 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높아졌습니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조금씩 상향조정됬습니다.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기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