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절차가
9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1인 가구는 지난 6월 현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며,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여야 해당됩니다.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정부가 지난 5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7월 26일 발표한 초안(5000만 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높아졌습니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조금씩 상향조정됬습니다.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기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주소지가 다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코로나19 국민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지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올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 125만 원
6인 가구 15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수령방법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 신청, 수령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시려는 경우, 9월 6일부터 온라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로, 지역사랑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다음날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됩니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이때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집니다.
국민 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미신청 금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직
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이의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지난해에는
읍,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으나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고 기한은 국민 지원금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입니다.
지급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 29일에 마감하고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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