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나이가 빨라짐에 따라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게차의 경우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필수라고 불릴만큼
나이가 들어서도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의 밑바탕이 된다고 합니다.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지게차운전기능사 ◀
지게차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시행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 없음
홈페이지 : www.Q-net.or.kr
▶ 자격정보 ◀
자격 개요
지게차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지게차의 안전운행,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 제고를 위한
숙련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 자격 특징 ◀
지게차는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흔히 자재 등을 운반하는 기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각종 건설공사나 항만 또는 생산작업 현장에서
지게차 등 운반용 건설기계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주로 건설현장, 제조업, 물류창고나 항만, 생산작업 현장 등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원료, 자재, 생산품 등
경화물을 적재 및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대형 지게차는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적재 및 운반하기도 한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지게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된다.
다만 3톤 미만의 지게차(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함)의 경우,
시 ·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6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에서도 지게차 운전기능사는
5060세대 자격증 취득상위종목 1위였다.
2021년에는 20대 남성이 많이 취득한 자격종목 3위를 차지했다.
▶ 시험정보 ◀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건설기계과, 중기과, 중기정비과, 중장비과 등을 전공하면
자격취득에 유리하다.
기술계 학원을 통해서도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 시험일정 ◀
1. 인터넷에 Q-net 검색하여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기술자격시험 메뉴 클릭
3. 메뉴를 누르면 나타나는 화면에서 왼쪽 시험일정 클릭
4. 국가기술자격(상시) 클릭
5. 치루는 시험의 종목과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 뒤 조회
▶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
합격 기준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검정현황 ◀
1. 필기시험
화물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 지가체주행 과목에 대해 시험을 치루게 되며
60분동안 60문항이 출제됩니다.
이때 과목별로 시험을 보는것이 아니라
60문항 한번에 출제되어 시험이 진행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한다.
2. 실기시험
응시자가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는 방식으로
작업 및 도로주행을 4분동안 수행하게 됩니다.
▶ 활용정보 ◀
창업
지게차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다. 지
게차를 소유하여 직접 일을 하기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지입이라고 하며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고 지게차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취업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다.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ㆍ도 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우대
운반용 건설기계운전 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고 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으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부여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지게차 조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이니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신분증과 자격증, 증명사진 1매를 지참하고
가까운 시/구/군청 교통과, 건설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까지 발급받아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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