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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운전기능사 시험 정리

제이에스kim 2021. 9. 28. 11:10

 

요즘 중년의 남자분들의 인기 시험 자격증

굴삭기운전기능사 시험에 대해 정리 해보았습니다.

 

 

 

 

 

 

♠ 굴삭기운전기능사 ♠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운전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로 관장하고 있으며 

여느 자격증이 그러하듯 관련 지식을 요하는 

필기와 S자 왕복 및 구덩이 파기 등으로 이루어진 실기로 이루어진다. 

 

지게차와 마찬가지로 3톤 미만에 한해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중장비학원을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습을 12~18시간 가량 받은 뒤 

이수증명서를 받고 면허 발급 기관으로 가서 면허를 발급받으면 운행이 가능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관리하며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시험 횟수기 1~2달에 1번인 게 

지금은 2번 정도로 늘었다. 

 

하지만 실기의 경우 이전에 실격 판정난 사람까지 몰리는 걸 줄이고자 

합격자 발표를 시험 접수일 뒤로 미루는 것도 모자라 

발표 전까지는 동일 분야를 접수할 수 없게 막아버림으로서

 사실상 실기접수를 1달에 1번밖에 못하게 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서접수 첫날 9시 정각에 맞춰서 접수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은 커녕 금새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물론 시험을 며칠에서 하루 내내 실시하는 곳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응시가 가능한 자동차 운전면허와는 다르게 

굴삭기운전기능사는 연령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여도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합격하여 자격증을 받아도 성인이 아니므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장식용이 된다.

 

 

♠ 취득절차 ♠

 

 

시험일정

 

1. Q-net 홈페이지 검색 후 접속하기

2. 회원가입 진행 후 로그인하기

3. 좌측의 시험일정 버튼 클릭하기

4. 국가기술자격 시험 일정 클릭하기

5. 종목 검색에 '굴삭기' 검색 후 확인하기

 

 

 

시험과목

 

  ▷ 필기 :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안전관리

 ▷ 실기 : 굴삭기운전작업 및 도로주행

 

 

검정방법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 (60분) 

  ▷ 실기 : 작업형(6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1. 필기

 

필기는 유압이나 규정의 경우 지게차운전기능사와 겹치는 것이 많아 

학원에서는 통합하여 가르치기도 한다. 

 

2017년이 되면서 다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보유한 사람이라도 

상호 간 필기 면제가 되지 않아서 무조건 필기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하지만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2017년 1월 1일 이전에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격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자격취득일로부터 2년은 상호 간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중장비학원에서는 실기시험만 연습하므로

 필기시험공부는기출문제 사이트를 통해 하기를 추천한다.

 

 

 

 

2. 실기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 각 지역마다 있는 시험장을 선택한다.

 

여건이 되는 곳은 공단 지사 내에 시험장을 갖춰놓기도 하지만

없는 곳은 중장비학원 시험장을 며칠간 임대하여 치른다. 

 

 

 

 

 

 

 

 

시험장에 도착하여 몸에 번호를 부착하고 

2분 내에 중간 정지선이 설치된 S자 코스를 먼저 왕복하여 통과해야 한다. 

이는 1996년 이전의 1종 보통면허 시험의 S자 후진과 동일하다. 

 

전진 중 정지선을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시간 초과, 바퀴가 선을 약간이라도 침범할 경우 실격이다. 

 

이 때 시작과 실격을 알리는 신호인 호루라기를 불어서 

탈락한 응시자를 하차시키고  감독관이 직접 시작지로 후진한 뒤 

다음 응시자를 곧바로 승차시킨다. 

 

여기서 자신은 시험을 잘 진행하였는데

 왜 실격 판정하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나올까봐 

실격인데도 아무 신호를 주지 않고 완주시킨 뒤

 0점 처리하기도 한다. 

 

아니면 실격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해 

호루라기를 불어 시험을 중단시키고 변속기를 중립에 놓게 한 뒤 

수험자가 탈락한 곳이 어디인지 확인시켜 

탈락을 납득하게 하기도 한다.


굴착기는 자동차와 달리 측면 거울이 하나만 있거나 

잘 보이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그것 때문에 학원들은 코스의 모 지점에서 

핸들을 몇 바퀴 돌리라는 식으로 가르친다. 

 

하지만 학원과 시험장의 굴착기가 같지는 않기 때문에 

굴삭기마다 미묘하게 다른 회전반경을 감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부분에 자신이 없다면 

차체 앞 버킷 한쪽 끝이나 운전석 쪽 뒷바퀴를 차선에 가까이 접촉시켜 

운행하면 된다.

이후 코스를 통과한 응시자들만 굴착 시험을 지속한다.

 

 4분 이내에 한 쪽 구덩이에서 반대편 구덩이로 흙을 4회 이상 퍼서 옮긴 다음 

평탄화시키고 버켓을 해당 구덩이 위에 내려놓는 과정들이 이어지는데 

시간이 초과되거나, 중간에 위치한 줄을 건드리거나, 

버킷에 퍼올린 흙의 양이 기준 이하이거나, 

버켓을 반대편 구덩이로 이동시킬 때 

제법 큰 흙덩어리가 큰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거나 

버켓을 펼 때 너무 흔들거리면 감점된다. 

 

 

 

 

 

 

 

필요 이상으로 심하게 소리를 내면 바로 실격이다.

주로 물기를 많이 머금어 점착력이 높아진 흙을 팔 때 

버켓에 딸려 올라온 덩어리 몇 개가 반대편 구덩이로 회전할 때 

유압 진동이나 원심력에 의해 소리를 내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덩어리가 설치된 줄을 직격하여 떨어트리기도 하는데 

이 문제를 막으려면 제법 큰 덩어리는 판 구덩이 내에서 미리 해결하고

 회전 또한 천천히 해야 하기에 

자갈이나 마른 흙을 팔 때보다도 난이도 측면에서 까다롭다. 

 

그 외에 출발을 지시받은 후 1분 이내에 출발선을 통과하지 않거나

 시험 중 조작이 미숙하여 엔진이 정지되면 실격된다. 

 

물론 CVT를 사용하는 굴착기의 엔진이 정지될 이유가 없으니 

이 문제로 실격되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기시험까지 통과하면 공단에서 발급한 해당 기능사 자격증과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지참한 후 

시군구청 교통과 혹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까지 발급을 받으면 굴착기를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인이 보유한 면허가 2종 이하인 경우에는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신체검사를 별도로 받아서 서류를 내야 한다. 

 

본인 소유의 굴착기가 있으면 장비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고 

자영업이나 기사 파견을 비롯한 중기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도 추가로 제시하여 공인을 받아야 한다.

 

광역시의 경우에는 시청에서 면허발급이 불가하니

무조건 구청으로 가야한다.

 

 

 

 

업무자체가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정년과 연봉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면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굴삭기인거 같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루 빨리 준비하셔서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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