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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이에스kim 2021. 10. 8. 15:13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개인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늘어나는 인건비와 매출감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아 청년층이 취업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실업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 제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제도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입니다.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김상훈세무사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19로 인해 어두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채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기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 중견기업은 최대 80만 원까지 6개월 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금품의 80% 한도)

 

또한, 1개월 이상의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연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지원 기간 만료 후에도 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6개월, 월 60만 원 추가 지원)

 

기존에는 8월 말까지 예산 소진이었으나, 추경예산이 편성되면서 12월까지로 기간이 연장된 만큼,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및 조건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만 지급됩니다.

 

<취업촉진 지원 대상>

 

- 20. 2. 1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 20. 2. 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부터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

-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섬지역 거주자)로서 실업 중인 자

 

<지원 조건>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 시

-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시

-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조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업주

-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이내 이직한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규모 기업의 사업주

- 감원 방지의무 위반 사업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근로자 조건

 

 - 6개월 이상의 근로 계약기간을 정한 사람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된 사람

- 실제 고용관계가 명확한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장소, 내용 등이

-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하며

-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해야 합니다)

- 최저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및 친인척에 해당 X

- 재학생이 아니어야 함 (졸업예정자는 가능함)

- 신청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사람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비자는 고용 시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한도

 

- 특례지원 적용기간 중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 2021년 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등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한도가 적용됩니다.

 

1.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 30명을

   한도로 제한합니다.

 

2. 만약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혹은 21년 보험 관계 성립일 현재 피보험자 수가 세 명 미만인 사업장은 총 3명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대 지원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수준 - 60만원)

 

 

▶ 지원금 지급시기

 

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로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 접수 후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하반기 (2021. 10. 1 ~ 12. 31) 채용자는 1개월 단위 신청하고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업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후 기업서비스의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에서 신청서 작성, 서류첨부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1.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온라인에서 작성가능)

*뒷장의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은 직접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팩스로 전달

2. 근로자(신규 채용자)확인서

3. 근로계약서 사본

4. 신청기간 해당월 임금대장

5. 신청기간 해당월 임금이체내역(이체확인증 또는 통장사본)

6.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확인서

* 두번째 신청 건부터 1. 4. 5번만 제출

 

▶ 참고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신청 기한내 신청할 경우, 목표 인원 및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업기간 대 목표인원에 도달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온라인 - 오프라인 접수가 마감되며

마감 이후 우편 또는 신청 서류 제출할 경우 부지급 처리될 예정입니다.

 

 

▶ 문의처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및 지역별 고용센터

2.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고용회복지원반 044-202-7213, 7218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채용계획이 있거나 채용하신 분들은 내용 자세히 검토해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