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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사회복지사2급 취득방법

제이에스kim 2021. 10. 4. 11:10

▶ 사회복지사란 :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봉사 정신과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업무 중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등급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는 1급과 2급으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을 합격해야만 취득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2급은 법령에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특정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 주요업무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 활동영역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한 영역별로 요구되는 전문지식도

다릅니다.
사회복지사 취득과정을 학습하면서 각 활동영역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자신에게 맞는 혹은 자신이 활약하고 싶은 영역을 미리 생각해 보세요.

 

 

▶ 사회복지사 2급 취득기준

2019년 8월 12일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 2급 취득기준이 바뀝니다. 학습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자격증 취득기준이 상이하오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 2급 취득과정(학습진행)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기준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절차

 

 

1.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2.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 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3.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 입금
4. 자격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수령지로 자격증 수령


※ 수수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4항 및 동법시행규칙 4조 4항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5조 회원규정에 의거 자격증/회원증 발급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 협회 연회비 : (신규회원) 3만원 / (기존회원) 5만원

 


▶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 × 4 센티미터) 사진 3매
3.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대상별구비서류


-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1.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학점은행제 이수자


1.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양성교육 수료자


1. 6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2.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경력승급자


1. 시설신고증 사본 1부
2.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외국대학졸업자 /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1.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2.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3.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4.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5.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6.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 1부
7.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원본 1부


- 외국대학졸업자/ 외국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1.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2.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3.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4.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5.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서류제출유의사항


공통 및 별도 구비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