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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회복자금' 확인지급 개시

제이에스kim 2021. 9. 30. 11:57

중소벤처기업부가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이 30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확인지급)을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지급 대상·방법

□ (지원 대상)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붙임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 (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❶ 방역조치 기간(장 ‧ 단기), 내용(영업제한 → 집합금지) 정정 ❷ 경영위기업종 정정 ❸ 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④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❶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❷ 경영위기업종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 7. 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❹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구분 대상 유형 제출서류 방법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 필요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라인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 ・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 ・ 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연합회 ・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후 방문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 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 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 사실증명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 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온라인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 변경 희망 또는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

❶ 방역조치 기간(장‧단기), 내용(영업제한 →집합금지) 정정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❷ 경영위기업종 정정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❸ 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 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④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❶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❷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❸ ‘21.7.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 전환한 경우)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할 등기소)

❹ 주업종 재확인 필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2. 확인지급 절차·신청방법

□ (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 (지원 절차)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희망회복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① (예약)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899-83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주의] 홈페이지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 ·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희망회복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3.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 개별 사업체의 지원유형(업종 및 장·단기)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예시와 상이할 수 있음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4.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평일 09 ~ 18시))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 ~ 20시

 

▶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

 

1.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ㅇ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ㅇ (매출감소)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①’19年 - ‘20年, ②’19上 - ‘20上, ③’19下 - ‘20下, ④’19上 - ‘21上, ⑤’20上 - ‘21上, ⑥’20上 - ‘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ㅇ (간이 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

 

1. 집합금지

□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 중대본‧지자체가 ‘20.8.16.~ ’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①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②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2. 영업제한

□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8.16.~ ’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예)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①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②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3.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 시스템 안정성 등을 위해 다수사업체 지원은 8.30(월)부터 실시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9월말)으로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4.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 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