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
국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가장 말단이며,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 구, 군,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근무한다.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의 순경이나 소방공무원의 소방사, 국군의 하사도 9급 공무원과 대등한 계급이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 공무원 제도 및 혜택 ◀
공개채용의 경우 연령, 학력, 성별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
퇴직 후 사망전까지 노후 연금보장
수시로 진행되는 승진시험으로 발전기회가 많음
주택자금 보조, 각종 수당 및 복리 혜택이 많음
외국어 능력 보유 시 유학기회 부여, 특별전형 등을 통해 무시험 대학원 진학가능
▶ 9급 공무원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 시험시기 ◀
국가직 : 매년 1월 공고하여 4~5월 시행함
지방직 : 매년 5~6월 수탁제로 전국 동시 실시
▶ 시험방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거주지제한 ◀
* 국가직(행정안전부 시행) : 거주지 제한없음
-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 지방직 : 지방직 공채시험 거주지 제한 요건 변경(2013년부터 적용)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요건에서 ‘등록기준지’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단일화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부터 시험 당해 연도 1월1일 현재까지 합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 응시 가능
-경력경쟁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1월 1일로 동일 적용
▶ 유의사항 ◀
-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 시험 담당부서 또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02-2100-3777) 문의
- 지방직 임용시험계획 공고 당시, 거주지 제한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공고하는 임용시험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지역(시ㆍ군ㆍ구)별 구분모집이 있는 직렬의 경우,
지역제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자치단체의 시험공고 확인 필요
▶ 일반직공무원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 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 제9조 제2항(외무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 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단 ◀
·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행정안전부 시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결격사유 판단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함
▶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
· 행정안전부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으며,
필기 및 면접시험을 통해서 당락이 결정됨
· 종래 시험 요건으로 해오던 학력제한은 1973년에 폐지되었음
· 특히, 학력에 관하여는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 기재란을 삭제하여
면접시험위원 등 다른 사람이 학력사항을 알 수 없도록함.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 원칙적으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함
▶ 특수분야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교정직과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 시 적용되던 별도의 채용신체검사규정은 폐지되었으며,
대신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체력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
>체력검사의 적용대상ㆍ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 실기시험(체력검사)에 관한 사항은
교정직-법무부, 철도공안직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참조
▶ 소방직 공무원 경력 및 자격요건 ◀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응시연령 ◀
▶ 응시연령 적용 기준 ◀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 9급공무원 시험과목 ◀
9급공무원 국가직
9급공무원 지방직
▶ 임용절차 ◀
1. 시험공고
일반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7/9급 공무원 시험 채용공고는 매년 1월 초 공고됩니다.
시험일정은 전년도 12월 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하므로, 이 시기에는 공고여부를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외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별로 시행되는 지방직 시험공고는 시기가 각각 일정하지 않으므로,
역시 수시로 시험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원서교부 및 접수
당해 연도 공채시험 원서접수기간은 매년 초 시험계획 공고 시 공고하며,
수험생 편의를 위하여 원서접수시간 종료 후 취소기간(7일) 부여합니다.
- 국가직 원서접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지방직 원서접수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3. 필기시험
국가직,지방직 9급-5과목 각 20문제씩 총 100문제(4~5지선다형) / 시험시간 100분
국가직,지방직 7급-7과목 각 20문제씩 총 140문제(4~5지선다형) / 시험시간:140분
필기시험 시 주의사항
아래사항을 위반하는 응시자에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서 정한 “그 시험의 무효나 취소,
5년간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정지”등의 불이익 처분함
-시험당일에는 지정된 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를 따라야 함.
-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음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소지하여야 함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시험 중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mp3플레이어, 이어폰 등) 또는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 또는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됨
-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함
-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확인하여야 함
- 계산기 등이 내장되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불가
채점방식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제1차 시험(선택형):OMR에 의한 전산채점
·필기시험 과락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미만
·제1, 2차 시험 병합실(제24조 제1항)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에서 선발
*단,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
·교정직(교정직류) 및 철도공안직(철도공안직류), 소방직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면접시험 운영방식 및 합격자 결정기준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서 학력란 폐지
-면접위원의 선입견 배제를 위해 응시자의 출신학교, 경력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채,
오로지 면접시험 평가결과에 의해서만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면접시험방식을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필기시험 성적이 좋더라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될 수 있음
<면접시험 운영방식은 연도별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접시험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지하는“면접시험 응시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 면접평정은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하여 정하게 된다.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미흡)로 평정한 면접시험 응시자는 최종 불합격 처리
4.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일에 합격자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함)합니다.
<국가직 최종합격자 발표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지방직 최종합격자 발표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5. 채용후보자등록
최종 합격 후엔 공무원임용에 필요한 인터넷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가직 기준) 그럼 시행처는 등록심사를 통해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 시험성적순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등록번호순으로 명부가 작성됩니다.
6. 임용추천 및 배치
부처배정 및 임용추천은 개인성적과 개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추천부처가 결정됩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7, 9급 공채의 지역구분모집 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임용됩니다.
(부처별로 모집하면서 지역을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지방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7. 공무원 임용
청년실업이 갈수록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9급 공무원 시험에 수 많은 수험생들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정보파악과 체계적인 시관 관리를 통해 나만의 합격 전략을 구축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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