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나중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
해당 연금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제도로
국민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와 같은 이유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
1. NPS 홈페이지 접속
2.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클릭
3. 내 연금 알아보기
4. 공동인증서 가입 / 납부내역 조회 또는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
⊙ 국민연금 수령나이 ⊙
예전에는 1952년생 수령자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했지만
시간이 흘러 기준이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되면서
출생 연도에 따라 기준이 상이합니다.
1952년 → 만 60세
1953년 ~ 1956년 → 만 61세
1957년 ~ 1960년 → 만 62세
1961년 ~ 1964년 → 만 63세
1965년 ~ 1968년 → 만 64세
1969년 이후 → 만 65세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
1. 가입기간 및 납부금액에 따라 수령액 다릅니다.
2. 정확한 예상수령액 조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3. 조기수령: 앞 당긴기간에 따라 금액이 줄어듭니다.
4. 수령 나이 연기 : 연기한 기간만큼 금액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나 납부한 금액에 따라서 수령액이 달라지고
예상수령액이 생각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가납입을 통하여 예상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추가납입 ⊙
1. 국민연금 추가납입 : 10년 미만 한도 신청
2. 가입기간 인정 : 추가납입 개월수 만큼 인정
3. 전액 또는 납부금액 클 경우 : 60개월 분할 납부
4. 납부기한 :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
군입대, 실직, 사업중단과 같은 이유로
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추후에 다시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10년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을 때 수령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여 채워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연금에 가입했지만 실직, 사업중단 등과 같은 이유로 납입하지 못한 경우
또는 1개월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뒤 경력 단절 등과 같은 이유로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NPS 홈페이지접속 → 전자민원 → 개인민원 클릭 → 전체메뉴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클릭
현재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노후대비 플랜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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