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등록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사업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근로계약서 쓰는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서 작성 이유 ◀
대부분의 사업자 분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근로계약서 를 작성한다면 조건,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권리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를 채용했을 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1년 최저 월급은 1,795,310원에서 27,170원이 인상되어 1,822,480원입니다.
최저 월급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로 해서 계산한 겁니다.
(1,795,310 ⇒ 1,822,420)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가 변경된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변경된 급여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 근로계약서 쓰는법 ◀
1. 근로계약 내용 기재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입금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고용된 직원이 서로 협의 후
정확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정해져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이며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무일과 휴일은 말 그대로 일하는 날짜와 쉬는 날짜를 작성하는 것이며,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주휴일의 경우에는 어떤 요일에 적용되는지
결정한 뒤 함께 기재해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임금에 대한 내용은 시급, 주급, 월급 중 어떤 형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고
정확한 금액과 입금 날짜까지 작성해야 하며,
만약 상여금이 있는 경우라면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작성해야합니다.
2. 복재 내용 기재
계약서에는 근로복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작성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여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1년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출근한 근로자라면 15일동안의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를 제공한지 2년차부터는 1일씩 가산되어야 하며,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가 한 달 만근을 한 경우에는
1일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작성하고 복지사항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3. 서명날인 후 교부
모든 내용 작성을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서명날인 진행 후 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서명날인을 할 때는 사업주는 현재 사업체명, 연락처, 주소, 서명을 해야하며,
직원은 주소, 연락처, 서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까지 체결이 되면
근로자가 만약 퇴사를 원할 경우 30일 전 통보해야하며,
사업자는 직원을 해고할 때 미리 예고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 근로자가 모두 한 부씩 가지고 있어야 하니
교부의무까지 확실히 챙기시고
꼼꼼하게 계약서 작성하셔서 서로간의 권리를 챙기면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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