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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제대로 알기

제이에스kim 2021. 9. 13. 13:44

 

상가임대차보호법

 

특정 부동산과 관련하여 건물주 및 세입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약자인 입장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상대적으로 매출의 규모가 적은 자영업자를 비롯해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월세가 갑자기 급등하는 것을 막고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권한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무척이나 커 보입니다.

전 세계는 뒤로하고 대한민국만 해도 소상공인 사업자 폐업률이

작년과 올해에 여느 해보다 높다고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었습니다.

계약한 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전에는 장사가 되지 않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지불하지 못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해당 상가에서의 재계약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9월 개정 법안에는 6개월의 임대료가 밀렸더라도

밀린것으로 보지 않고, 보증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또 감염병으로 인해 임대료나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감을 청구할수 있다는

내용도 새롭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 동안 보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5년이었던 본 제도는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에 최초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서 2년을 계약한 후 기간을 더 연장하고 싶다면

총 8년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않고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하니 법률적인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 또한 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지만 임차인으로부터

상가를 반환받지 못할 경우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임차인을 보호할 만한 뚜렷한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없으면 임대인은 부동산을 통해 수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갑과 을로 구분하자면 갑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맞지만 권리를 악용하지 않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협력을 통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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