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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제이에스kim 2021. 10. 19. 16:16

 

 

출처:국민연금공단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빠져 나가지만 도대체 이렇게 나간 금액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까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분은 드문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을 위해서는 기간과 납부금액이 중요합니다.

 

2022년 1월부턴 단시간 또는 일용직 근로자도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 되면 사업장 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의 근무를 1개월 이상 지속해야만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턴 소득 기준만 충족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인해서 실물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획복은 예상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성장, 고물가의 상태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합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재정관리가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시기도 길어짐에 따라 퇴직후의 삶에서 기본소득은 어떻게 마련해야할까 깊은 고민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대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는 것으로 100만원을 소득으로 받는다면 매달 9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30년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평균 127만원을 20년이상 충족한 사람은 평균 92만 6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수령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국민연금관리공단

 

10년 납부부터 최대 40년 동안 납부를 한 경우를 확인해 보면 매달 100만원의 소득을 얻는 사람이 9만원씩 매달 국민연금을 30년동안 납부하면 65세 이후에 약 53만원을 받게 됩니다. 매달 200만원의 소득을 얻는 사람이 30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면 약 68만원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30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사람은 65세이후부터 약 84만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평균 수령액이 약 52만원이지만 2019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한 사람은 월 210만 8천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오래 낼수록, 많이 낼수록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령액으로는 나의 수령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소득 대비 예상수령액은 참고함 하시고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내가 납부한 총 연금보험료와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공인인증서 필수)

1. 사이트 접속

2.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 클릭

3.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4.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예상 연금액 조회 (인증서 없는 경우 모의계산만 가능)

 

바로가기 : 내연금 알아보기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국민연금은 모든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4대보험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강제적으로 적용해

별도의 노후준비나 향후 있을 위험에 대비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려는 제도적 책임을 지우는것입니다.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수령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실질가치도 보장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었다면 2020년에 재평가하면 651만원으로 소득액을 인정해서 산정해 주고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평균액수는 월 92만 4천원정도가 됩니다. 18세이상 60세미만의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웠을때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으로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예전에는 60세부터 수령할수

있었지만 현재는 고령화추세를 반영해서 1969년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가 되서부터 받을수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나뉘고 있습니다.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주한외국기관으로 1인이상의 대한민국국민을 근로자로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18세이상 60세미만으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고있습니다.

 

나중에 실수령액을 늘리기위해서는 가입기간을 늘려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의가입제도로 의무대상이 아닌 상황이지만 가입해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임의계속가입제도로 의무가입 기간이 끝난 만60세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서 기간을 늘릴수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로 수령할수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그시기를 더 늦춰 가산한 금액을 받을수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거저것 알아보시면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