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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무 폐지

제이에스kim 2021. 9. 7. 10:50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에 맞더라도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기초 생활수급권을 갖지 못했는데요.

올해부터 기초생활 부양의무가 폐지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권의 1촌 직게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출처: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 노인, 한 부모 수급권자가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본인의 소득,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고소득, 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고 합니다.

 

출처:보건복지부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출처:보건복지부

 

 

이번 노인, 한 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약 15.7만 가구 신규지원 및 기준 수급자

약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급여로 선정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의 경우도 예를 들어 월세 등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수 있으면 좋겠네요

꼭 확인해 보시고 어려운 때를 피해 가시기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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