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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넷플릭스, 한국매출 77% 본사로 넘겨 세금 회피

제이에스kim 2021. 10. 6. 09:33

넷플릭스가 세금을 회피하려다 국세청에 800억을 추징당했습니다.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내 매출액 4,154억원 중 3,204억원(77%)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 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크게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넷플릭스가 부담한 법인세는 21억여 원에 불과했고, 넷플릭스 본사와 국내 재무현황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 비율은 본사가 64%, 한국지사가 81%로 20%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반면 영업이익률은 넷플릭스 본사가 18%, 한국지사는 2%로 9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넷플릭스 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가 코로나19 효과와 K-콘텐츠 흥행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마다 트래픽이 급증하는데도 넷플릭스가 정당한 망 이용 대가 납부를 외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해야 한다"며 "세금과 망 이용 대가를 회피하는 행태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흥행에 힘입은 넷플릭스 주가는 지난 1일 종가 기준 613.15달러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가총액이 2713억 달러(약 321조원)에 달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공개일(9월 17일) 대비 2주간 4.3%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이 113억 달러(13.3조원)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넷플릭스의 기업가치는 치솟았지만 투자한 콘텐츠에 대한 판권과 저작권을 넷플릭스가 독점하고 있어 K-콘텐츠의 큰 흥행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작사에 돌아오는 추가 인센티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한국 매출액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면서 세금을 줄이고, 망 이용대가는 회피하겠다는 뻔뻔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특히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