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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상위 12%도 받는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제이에스kim 2021. 10. 1. 11:00

▶ 현장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 외국인은 현장 신청만 가능
▶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경기도가 오늘 10월 1일부터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지원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 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 10월 1일부터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하며,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골목상권으로 할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입니다.

 

제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 1000명, 외국인 1만 6000명 등 총 253 8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 ◀

10월 1일 ~ 10월 29일 / 오전 9시 ~ 오후 10시

 

- 대상 : 2021년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민

※ 코로나19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제외

※ 6월 30일 이후 경기도내 시·군간 전·출입한 경우 10월 12일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 외국인의 경우 10월 12일 이후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온라인 합산 신청


- 신청일 현재 보유한 경기지역화폐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신청

※ 경기지역화폐카드 미사용 시군(성남, 시흥, 김포)은 신용·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 신청 접수 완료 후 수정 불가
※ 온라인 신청 당일(22시까지)에 한하여 취소 후 재신청 가능
※ 취소는 "신청결과 조회"에서 확인·취소


- 출생연도 끝자리에 대하여 홀짝제 운영(10월4일까지)
※ 10월 5일 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 본인이 선택한 카드사의 본인 보유 모든 카드(체크카드 포함)에서 사용내역이 차감됩니다.
※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외카드 안내 (홈페이지 참고)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gg.go.kr)


- 본인이 선택한 카드사마다 사용가능 가맹점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용전에 가맹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맹점 안내 (홈페이지 참고)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gg.go.kr)
※ 사용지역 :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 및 처벌 대상임

 

▶ 오프라인 ◀

 

- 신청기간

10월 12일 ~ 10월 29일

 

-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단속은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불법 환전, 지역화폐 차별 거래 차단 등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목적을 뒀습니다.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단속반은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재판매·대여 하거나 현금과 바꾸는 행위(일명 ‘깡’), 마트·음식점 등의 편법가맹 의심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이게 됩니다. 

또한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벌일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규모 ‘깡’ 등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들과 함께 운영시스템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이 반복 결제되는 등 이상 유형을 탐지해 경찰의 수사의뢰를 하는 등 부정유통에 대한 엄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간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가맹의심 업체 합동 도-시군 현장점검, 지역화폐 부당차별 거래행위 현장점검,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등 관련 법률 개정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한편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지원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서울 등 나머지 광역자치단체(14개 시·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으로 전 도민과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를 대상으로 10만원씩을 지급했는데, 지원금 전체 규모는 1조3911억원이었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 재난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9398억원)보다 더 많았습니다.

자체 재난지원금 2위는 서울(3148억원)로 경기도와 1조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시는 7개 재난지원금 사업 모두 선별지원을 도입해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제 활력자금’(2141억원), 저소득 취약계층 46만명에 1인당 10만원 생활지원금(492억원) 등을 집행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체 도민 보편지원을 한 전북(1898억원)이 가장 많았고, 충남(720억원), 부산(709억원),

충북(695억원), 인천(578억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과 경북은 올해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올해 보편지원을 한 광역단체는 경기도와 전북, 울산 3곳 뿐이었습니다. 울산의 경우 시민 1인당이 아닌 가구당으로 보편지원을 하면서 보육재난지원금(48억원) 선별지급도 함께 진행돼 총 382억원의 자체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모든 국민이 겪는 것인 만큼 지역별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